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5대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석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1년 6월 10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성정책에 있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워크샵과 토론회를 통해 발굴 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과
지역경제의 여성통합, 돌봄의 사회화,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6대 영역 20대 과제 55개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심차게 선언하고 출발한 여성친화도시
현재 우리시 업무추진을 보면
과연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자는 것인지 ?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여성발전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이 후 5개년에 걸쳐
2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익으로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설치된 지 7년이나 지난 현재
16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매년 4억원씩 조성되던 것이
2010년에는 적립액이 전혀 없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11년과 올해는
오히려 2억원이 줄어든
2억원씩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적립하였다면
이미 작년 2011년도에
목표한 금액이 조성되어
늦어도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목표액을 조성하여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관련입니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단․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연직 위원 명단에
조례와 상관없는 기관장,
각종 단체 회장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또한
각종 단체 회원 등에 편중되어 있는 등
우리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도록
시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정책에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하자는 것인지 ?
아니면,
사회단체 회원들을 위한 친목도모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그 수혜대상과 참여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점과
업무추진에 있어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근 김해시나 기장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가 과연 여성친화도시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08호
균형인사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중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와
보직관리 또는 승진에 관한 사항과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라 는
내용을 무시한 인사관리나
대체인력뱅크제를 실시하도록
예규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여성공무원 관련 균형인사지침을
무시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성평등 직위로
변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에 매여
승진에서나 직위공모에서
여성공무원이 배제되는 일이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끄러운 야누스의 얼굴입니다.
이미 법에 명시된 제도조차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여성전용주차장을
늘리는 것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시청 중앙현관의 여성친화도시 현판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민선5대 장식물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양산시청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람직한 여성친화도시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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