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취소판결과 관련하여
언 론 보 도 내 용
○ 판결일자 : 2012. 6. 22(금)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제1행정부) ○ 당사자 - 원고 : 롯데쇼핑, 이마트 등 - 피고 :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 ○ 판결내용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취소하라 ○ 취소판결이유 : ① 자치단체가 조례로 영업제한시간을 못박고 한 달에 두 번의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 ②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
■ 취소판결이유에 관한 양산시의 조례 위법 여부
1. 취소판결이유(①)에 대하여
▷ 이유 : 자치단체가 조례로 영업제한시간을 못박고 한 달에 두 번의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
▷ 관련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의견
- 강동구와 성동구는 의원입법조례로 의결하여 시행함으로써 구청장이 정해야 할 제한범위를 의회에서 강제한 것을 재량권 박탈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 양산시의 경우
- 의원발의가 아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로써 시장의 재량권 박탈과는 관계가 없음.
2. 취소판결이유(②)에 대하여
▷ 이유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 공보나 인터넷 · 신문 ·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각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입법이라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의견
- 강동구의회와 송파구위회에서는 행정절차법 및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짐.
▷ 양산시의 경우
-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추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서면심의 의결 된 후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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