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추진, 농수산물유통센터 미적용 논란

정석자 2012. 2. 14. 16:53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추진
농수산물유통센터 미적용 논란
관내 12개 대형마트 및 SSM 의무 휴일 등 추진
농수산물유통센터 조례 적용 제외되며 상인 반발
정석자 의원 "농산물유통센터의 자진 동참 필요"
[474호] 2012년 02월 14일 (화) 09:35:39 나용민 기자 lymlove0808@nate.com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에 대해 양산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부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의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제ㆍ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례를 제ㆍ개정하더라도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영업제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의무휴일 등을 지정하기 위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통센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유통센터에서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 들일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전국의 지차제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산시에서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제외된 채 시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ㆍ개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산시의 협조요청 등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역의 논란을 잠재우고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자진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참여에 대해서는 센터에 협조 요청을 통해 논란 없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양산 관내에는 조례 제ㆍ개정에 해당되는 대형마트는 2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점포(SSM)는 10곳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