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양산시 조직 개편, 시의회 날선 비판

정석자 2013. 2. 26. 18:12

양산시 조직 개편, 시의회 날선 비판
도시개발사업단 연장 승인 3개월 만에
입법 취지 설명 미흡 졸속행정 우려도
[525호] 2013년 02월 26일 (화) 14:30:46 전태우 기자 news@yangsanilbo.com

양산시의 조직개편을 두고 시의회가 집행부인 양산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시는 1국 1과 1사업소를 늘리는 방안을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 조직의 활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 125회 임시회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존속을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추가로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효진 의원은 "도시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8조 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가 연장을 요구해 의원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의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 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의회 무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흥석 총무국장은 "도시개발사업단 존속은 규정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위법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남도 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는 것은 단지 권고사항"이라며 김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한시 기구를 연장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유지가 타당한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석자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가 협의를 하기 위함인지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입법예고 후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입법 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승인을 요청할 때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 인력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최영호 의원은 내년 말까지 존속되는 도시개발사업단의 인력 운영 계획을 질의한 후 "2년 후에 도시개발사업단 인원 60여명을 포함, 그 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시개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의 인력 운영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현재 서류 작성 중"이라며 "한시기구와는 상관없이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태"라며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양산시의 조직 개편을 두고 시의회의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당분간 지역 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