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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양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정석자 2011. 7. 13. 18:47

정석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웅상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웅상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나 4월 12일 시설준공을 받고도 행정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개월이 지나도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웅상 주민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5월 19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이 의안번호 제20호로 의회에 전달되었다가 어떤 연유인지 6월 9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으로 수정·접수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장님의 민간위탁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의장 김종대   정석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동연   우리 정석자 의원님,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4월 15일 날 준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그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 의회의 안에 대해서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 사항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업 법인으로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업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되고 나서도 2개월 이상이 이렇게 흐른 시점에서도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의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석자의원   예.
○의장 김종대   정석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우리 시장님 답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앞서 많이 힘드셨는데 다시 보충발언대에 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선배 의원님 한 분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그것만큼 안 좋은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꼬리를 붙들고요. 나머지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의 옳고 그럼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다가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다시 수정되어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민간위탁동의안을 굳이 시의회에 접수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나동연   민간위탁 건으로서 기이,
총체적으로 위탁관리 부분에 관한 건으로서 이야기가 민간위탁으로서 의회에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총체적인 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이 공기업법인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점수가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 타당성검토보고서(웅상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를 말씀하시죠?
○시장 나동연   예.
정석자의원   이 보고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검토 용역보고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민간과 공단과의 어떤 차이를 여기에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저희 시의회는 그렇습니다.
공단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왜 애초부터,
처음부터 절차에 맞게 움직였으면 준공시점과 맞추어서 분명히 웅상 주민들에게 개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번 정례회까지 끌고 와서 개관 시기를 늦추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법령적인 면에서 해 주셨는데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동의안을 그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례(實例)를 들어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은 다시 제가 이 정례회가 끝난 뒤에 법제처에 주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법제처 안건번호 08-0388에 대해서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안건 번호와 관련된 지자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나동연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석자의원   이제 이 질문 나가면 저희 해당 국장님 간이 콩닥콩닥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인근 창원시의 예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공단 위탁이 타당하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시장 나동연   예.
정석자의원   그래서 법제처의 안건번호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위법하다는 공문이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동연   그것 확인 못 했습니다.
정석자의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시장 나동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법인에서 사실상 복지법인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 안에 자체사업을 비롯해서 기부,
김금자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아시면 아신다, 모르면 모르신다!
○시장 나동연   그것은 모르겠고요.
정석자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은 있으시지요?
○시장 나동연   예.
정석자의원   여기에 의하면 개편원칙으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하고 공단으로의 형식적인 이양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을 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을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거론을 하시는데 지방공기업법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방공기업법만을 논한다면,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양산시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운영지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관계자들이 양산시의 지침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나동연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법령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하고 정석자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공기업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신뢰성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먼저 고려를 한 바 있고, 그 외 표현하기가 뭣합니다만 물금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운영할 때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단체에서 맡는 부분이, 특정한 종교단체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파급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놔 놓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느 무엇보다 상당부분을 기부에 의존해야 되는 사항에 그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되겠다. 아마 그것이 점수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기부라면 어떤 기부를 말씀하십니까?
○시장 나동연   사업의 내용에서 사회의 일반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계되는,
소위 말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업 기부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기부금도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까?
○시장 나동연   경우의 수들을 놔 놓고 판단을 했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쪽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놔 놓고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석자의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타당성용역조사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는 급여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담당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법인과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결과가 조금이라도 우수하면 양산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나동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 나동연   예.
정석자의원   혹시나 청소년,
○시장 나동연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내부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되지는 않는데,
정석자의원   청소년회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웅상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웅상도서관은 공단이 하고 있는데 양산시립도서관은 지금 시청 팀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지금 현재,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재 위탁 시에는 공단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나동연   글쎄요. 그것이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게 좀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내부 관리자회의라든지 참모회의 때 안건으로 놔 놓고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따랐을 뿐이고,
그것이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남용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석자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연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나동연   연 수입까지는 데이터가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지금 물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5,000정도로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의원   연 수입을요?
○시장 나동연   예, 연 수입이.
정석자의원   복지관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시장 나동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정석자의원   시장님,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연 수입은 작년에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나동연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의원   기부금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을 시설관리공단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안 되지요.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 법인전입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 수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문화센터,
교육·문화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입 외에는 복지관이 수입을 낼 수 있는 꺼리가 없습니다..
○시장 나동연   없지요. 단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정석자의원   어린이집이 왜 지금 거론이 됩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왜 거론이 됩니까?
어린이 집은 이미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나동연   물론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석자의원   옳고 그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익성·공공성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받은 검토보고서에는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4억, 2012년도 5억, 매년 2,000만원씩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겁니다.
가족복지사업에 2,160만원, 지역사회구호사업에 1억 4,200만원, 지역사회조직사업에 2,270만원,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에 2,300만원, 보육시설에 480만원, 교육문화사업에 2억 7,600만원 합계 4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단에서 2011년도 하반기에 이 정도의 수입을 내지 않으면 이번 타당성용역조사 전체는 거짓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저희 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답변 못하시겠지요?
결국에는 아무리 수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익성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센터, 교육·문화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수입을 걷어 들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여기 웅상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웅상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나동연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시설 자체가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표현이 수익이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 자체 사업들이 그 안에서 많이 발생이 되게 되지요. 그런 사업을 충당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석자의원   시장님,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본 사업, 주된 사업보다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기아대책에서 1년에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1억 7,000만원으로 아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전법금도 없고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사업을 해야지만 시장님 말씀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 절감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 예산 절감하자고 공단에만 맡겨놓고, 결국에는 공단에 주면 더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시 예산 줄이기 위해서 웅상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키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나동연   종합사회복지관의 그런 것이 비단,
물론 주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비용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시에서만 계속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정석자의원   수입은 다른 데서 찾으시고요 복지관은 복지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 나동연   알겠습니다.
정석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급여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저녁 10시까지, 새벽까지, 토·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셨지요?
○시장 나동연   기아대책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정석자의원   기아대책에서 운영한다고 시간외수당을 기아대책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책임입니다.
○시장 나동연   그것까지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공단의 직원들은 있습니다.
웅상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이쪽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이 급여수준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실 생각입니까?
○시장 나동연   급여수준은 경우에 따라서 옵션을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범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임금체계와,
지금 정석자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정석자의원   공단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그 자리 서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 위탁해 갔을 때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수준도 공단직원과 똑 같이 맞추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나동연   하여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금자의원   고려는 안 됩니다.
(웃 음)
고려는 안 됩니다.
공단 위탁을 포기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 나동연   공단위탁은 이미 의회에도 여러 차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석자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석자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만 하더라도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장 나동연   그것이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정석자 의원님은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설부분에 대한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꾸 정석자 의원님께서 -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 가고 있는 것을 - 의원의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몰고 가면 자꾸 답변이 궁색하게 나오고,
정석자의원   똑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주 행정적인 절차에,
지금 답변서에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라는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확실하게 해 두겠습니다.
○의장 김종대   정석자 의원님, 발언시간 한 2분 남았습니다.
정석자의원   저는 왜 이렇게 짧습니까?
(웃 음)
저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자 하는 그 방침에 변함없으신 시장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시장님 고유권한 맞습니다.
고유권한인데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들 참여는 왜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왜 주민들하고의 공론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도,
○시장 나동연   일일이 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정석자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웅상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답변 안 주신 부분이 있어서,
“공단에 주는 것이 우리 양산시로서는 원활하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나동연   임금의 그런 체계에 관한 것은 아직 한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정석자 의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만약에 맞다고 봤을 진데 모든 부분이 다 동일시 될 수는 없지요.
어쨌든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의원   충분히 고려라고 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만약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모든 처우를 똑같은 수준에서 맞춘 사례가 있다면 고려해 봄직도 하십니까?
○시장 나동연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의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좀더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정석자의원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자활·자립·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또한 웅상 주민들과의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항간에 무수히 떠도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추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개편원칙에 역행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단의 몸집 불리기로 세력 확장이라 보여집니다.
둘째, 조례에 준하여 수탁자 선정을 하겠다고 민간위탁동의를 요청하고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익성사업으로 분석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웅상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비 전문기관에 맡겨 웅상 주민의 복지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사회복지사와 웅상 주민들을 대신해서 분노합니다.
넷째,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가 아닌 수익을 내는데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강행한다면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름다운 변화 희망양산을 위해 복지사업만큼은 민간위탁을 통해 복지전문가에게 맡겨 주실 것은 간곡히 요청 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진의원   예, 있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종대   예, 나오십시오.
김효진의원   오늘 우리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양산시의회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나동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포괄적 의미의 민간위탁안이죠.
김효진의원   정석자 의원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민간 맞습니다, 법령상.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또 다른 시설물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용역보고서와 타당성조사였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개의 시설물을 놓고 조사를 한 겁니까, 용역보고서가?
○시장 나동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아까 이야기한 민간위탁과 공단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을 때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미치는 영향을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준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민간위탁 주었을 때의 타당성조사가 나왔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나 싶고요.
둘째, 지금 의회가 열려 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웅상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냐?
1층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 난 것이 4월 12일인데 1층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나동연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디까?
김효진의원   1층에 공사한다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시장 나동연   어린이집?
김효진의원   예, 어린이집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행정절차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아직 동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니까 수탁자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별개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겠다, OK. 그러면 오늘 동의안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장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양산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나동연   아닙니다. 같이 위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장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도 동의안 올라와 있는 마당에 현장 나가보니까 어린이집 수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의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 나동연   수탁자가 아니고 시설장,
김효진의원   시설장은,
민간에 위탁도 안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동의안 오늘 통과되고,
○시장 나동연   그렇든 저렇든 그것까지 같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되는 것이니까 위탁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메모 전달)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만 결정해 놓은 겁니다.
김효진의원   이제 그러면 답변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제가 이해도하고 동료 의원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운 것은 그 역시도,
보육시설은 양산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나머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의회가 알지 의회는 전부 위탁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 나동연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충분한 공감대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어린이집 관계까지도,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이러다보니 저 역시도 혼선이 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시설부분에 대한 의회의 협의 내지는 동의를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 발언하겠습니다.
항상 느낀 건데 제일 미안한 부분이 웅상 덕계, 소주동, 웅상 주민들한테 미안합니다.
왜?
4월 12일날 준공이 나서 지금까지,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다는 것은,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법령을 준수해서 미리, 이런 것을 하면 1~2월 달에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공일자와 개관 시기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나동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대   김효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