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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제111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2010.08.16 화요일

정석자 2010. 8. 16. 23:30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걸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하면서 사실조사나 이런 것을 담배인사공사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관리되는 곳이 한 800여 곳이 되고 매월 20여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실조사를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담배소매인조합.
한옥문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성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제도화라 기보다는 종전에는 기획재정부령 규칙으로 “사실조사를 위탁해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래서 기이 시행하고 있던 조사 의뢰 사업을 계속해서 현행과 같이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위탁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수수료 지급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수수료 지급도 해주어야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앞으로도 수수료 지급은 계획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배인삼공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인삼공사가 아니고 소매소매인조합이라고,
한옥문위원   소매인조합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전국사단법인 소매인단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생단체네요?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그렇습니다.
소매인들이 모여서 전국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산하조직으로 각 시군 별로 소매인단위조합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양산에도 소매인 단위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서 사실조사를 대행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재정부령 규칙에 의해서 그 쪽에 의뢰를 했다?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예.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한옥문위원   조례 제정이 안되면?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조례 제정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기준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어떤 근거로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소매소매인 지정기준이 단순합니다.
기존 점포에서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약국, 병원 이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점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피씨방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개정된 입법취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업무 같고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해서 시장 군수가 알아서 위탁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든지,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들이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 문제라든지 부작용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등록된 것이 803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지도단속 문제, 행정처분 문제 그리고 신규등록 그 다음에 폐지, 담배소매인은 승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간에도 하다가 어른이 사망했다든지 전출하는 사유가 생기면 폐업을 하고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하든 자식이 하든 또 다시 신규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유라고 하면 딱히 한달에 20건 정도 되는 처리 인력 문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질하고 떨어집니다만 담배세는 지방세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지방세입니다.
한옥문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것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처분이라든지 담배점포가 청소년들한테 판다든지 자기들이 현재 위탁기관에서 자체정화까지의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해 버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한달에 20건 정도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씩 되는데 하루에 한 건씩 매일 현장을 조사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실조사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사실 꼭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한달에 20여건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인력수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해 줄 것은 위탁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행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시 회수해 와서 시가 이 업무를 직접 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수용해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앞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바로 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었네요?
○총무국장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이성두   예.
김효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신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사업장 명의변경, 폐업 이 정도일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그것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신규만 있지요?
○총무국장 이성두   예.
김효진위원   신규가 몇 건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것이 월20여건 됩니다.
그것이 새로 생겨나고 폐업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를 뺐는데 신규가 2건에서 많아야 7건입니다.
1월 달에 2건 3월 달에 7건 4월 달에 2건 5월 달 1건, 6월 달에 4건, 7월 달에 5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조사를 하는데 서류가 뭐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인이?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신청인은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지 사실조사 그 다음에 신원조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효진위원   요즘에 다음카페라든지 가면 지도검색을 하면 항측도도 다 나옵니다.
세밀하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2건 4건 7건 되는데 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 그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는 몰라도 이 정도 같으면 괜히 위탁 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한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연합회인가 주면 신고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명확한 것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위탁주어서,
수수료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월급, 국장님?   
담당공무원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반대급부 적 성격이 있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지요.
그러면 제 생각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 대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행정에서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 시켜 놓고 왜 돈을 안줍니까?
업무대행수수료를 주어야지.
그 규칙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지금까지는 협약체결을 해서 상호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민이니까 희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에서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당연히 업무위탁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받고도 하겠다고 하면 담배소매인조합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거나,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공무원이 800개 업소를, 정확하게 803건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 신청할 때만 가서 하는데 업무량이 많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 항측도나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김 위원님 말씀 중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위탁시행을 해 오던 사무를 지방행정 추세가 위탁 가능한 부분은 위탁하는 추세에 있고 해 오던 부분이 모법이 자치단체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수수료를 안주고 강압적인 사항이나 수수료를 안받고도 함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드린 대로 사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되느냐, 청소년 PC방이나 이런 점포와 연관되느냐 단순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수수료 없이도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매인들끼리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점포 교환이나 업소들 간의 유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관에서 강제로 맡기는 사항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 조합인들 끼리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단순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업무에 건수도 몇 건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위탁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 용도가 다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한 건 접수하면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다른 데에 위탁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소매점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일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자판기는 어떻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배자판기가?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자판기도 소매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예.
한옥문위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소매인조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치나 지정 이런 부분까지도?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시가지 자판기는 폐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삽입시켜야 승인 여부 판단해서 자판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매점만 지정을 하게 되면 설치부분에 자판기가 누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조사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법에서 정해 놓은 이격거리를 충족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 소매인조합에 위탁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이 관계는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충분하게 알겠는데 소매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판기도 판매인데 소매점에서 임의대로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것도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똑같습니다.
신고할 때 설치하는 장소 위치가 정해져서 신고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신고는 시에 하고?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예.
한옥문위원   조사도 이 조합에서 병행해서 하고?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법률적으로 무조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업무량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4건,
건축 허가 신청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인당 360몇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인데 안하고 사회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사회단체가 어떤 힘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방법에는 한옥문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린생활시설 소매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담배를 자판기 설치까지도 위치 선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담배 사 단체에서 허가권이나 신고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으로 인식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당장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자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표준조례안도 없는 사항이고 경남에는 진주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급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어떤 단체를 도와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위탁 자체도 김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조차도 모호한 사항에서 담배소매인조합의 기득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김금자위원   김효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한다는 것입니까?
업무가 특별히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정도 업무를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도 남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다,
김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결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가 한달에 십여 건밖에 되지 않으며 민원처리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직접 조사에 따른 인력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안사유에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김효진 위원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