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시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8월 제111회 임시회 시 다음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
1. 경남도내 입법사례가 거의 없음.
2.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양산조합의 영향력 행사 우려
3. 업무가 단순하고, 신규처리 건수가 월 2~7건으로 적고, 미누언처리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 조사에 따른 인력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음.
※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답변이 이어졌지만, 어이없게도 원안 찬성을 하는 의원이 있어 결국에는 표결을 하게 되었고, 3:2로 찬성 의원(정경효, 황윤영, 한옥문)으로 인해 원안가결이 됨.
※ 제111회 속기록 카테고리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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