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선거

확보 된 장애인 관련 예산 방치 사례

정석자 2011. 10. 14. 18:32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간보호시설을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설치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추경에 예산확보까지 되었던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되질 않아

도비를 환급해야 할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는

일주일을 거의 매달려 조사한 결과 현장 여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건물 리모델링 예정이어서 이전을 앞두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리모델링 계획에 차질이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어 시각장애인협회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협회 사무국에서는 서류구비를 하질 않고 아무런 준비없이 담당부서만 바라보고 있고...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고,

상호 계획없이 방치했던 부분을 잠시 묻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을 하여,

시각장애인협회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없이 무작정 예산부터 확보했던 부분과 이 상황에서 보조금 교부가 있었다면 오히려

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며 연내에

시각장애인 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담당과장과 언성을 높여가며 심한 다툼이 있기도 하였지만,

담당계장과 주무관이랑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1차로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놓고 재검토 하고,

2차로 만약의 경우 시설로서 부적합 결론이 날 경우 도청에 건의하여 협회측에 시각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확답 받도록 하였습니다.

협회 사무국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구비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내로 다시 점검하여 연내가 아닌 10월 중으로 해결 할 생각입니다.

협회 사무국의 철저한 준비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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