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방역사각지대’ |
아파트 내 어린이집 관리 부실… 기준 이하 어린이집 절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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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보육시설의 방역 문제가 포괄적인 법규 적용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어린이집 방역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특히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방역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방역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1~2개월 주기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아동들이 수용되는 평일에는 방역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 정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은 방역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있는 낮 동안 이루어지는 방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246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이 정한 의무기준 역시 포괄적이어서 아파트 외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역시 방역문제를 안고 있다. 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는 1회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112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50인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60곳이나 돼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할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어린이집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방역과 함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위생지도를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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