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성평등 예산 제대로 실시돼야 정석자 시의원, `성인지` 예산 바른 시행 촉구

정석자 2012. 12. 18. 17:25

성평등 예산 제대로 실시돼야
정석자 시의원, `성인지` 예산 바른 시행 촉구
[516호] 2012년 12월 18일 (화) 13:57:34 전태우 기자 news@yangsanilbo.com

   
 
정석자 시의원(사진)이 제12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성인지 예산 총액 부풀리기에 급급한데다 개연성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사업 대상 선정 시 충분한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3년 성인지 예산은 대상 유형 선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그에 대한 기대 효과는 사업 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칫 시민들이 외면하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학교, 성인지 예산 포럼 등을 실시해 민ㆍ관이 함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성인지 예산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년도부터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의 2013년 성인지 예산은 총 65개 사업, 773억이 반영됐고 여성정책 추진사업 32개에 31억 8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개 741억 6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500만원으로 이뤄졌다.

전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