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평등 제도적 뒷받침” | |||||||
정석자 <성평등기본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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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정석자 의원(통합민주, 비례대표)이 발의한 <양산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심의, 원안가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기본조례는 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성평등기본조례의 목적, 성평등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작성, 성평등기금 설치 등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마련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연도별 추진실적을 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성평등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18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다.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 여성발전기금조례는 폐지되고,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성차별, 성희롱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입법간담회등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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