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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립 보류

정석자 2012. 7. 3. 18:27

 

 

 

 

양산시, 주목구구식 즉흥행정으로 사업 추진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립 보류
리모델링에서 신축 건립으로 변경
[494호] 2012년 07월 03일 (화) 15:40:05 서혜진 기자 ggpp33@nate.com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보류시켰다.

지난 27일 제122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효진)는 시가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행정`을 펼치고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토지나 건물의 매입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은 계획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중앙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화회관 주차장부지 매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5건 중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보류된 것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시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국비 19억을 확보하면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 계획으로 변경 한 것. 

노인회관 역시 리모델링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공공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필요에 따라 금세 바뀌는 행정으로 50만 인구를 대비할 수 없고 그 내부기능 또한 모호하여 전시성 행정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양산에서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이 시의 즉흥행정으로 건립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 "며 지적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시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계획성 없이 복지관을 건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타지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역할과 장애인 단체와의 역할이 겹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관 건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산시 담당자는 "단체와 복지관의 사업은 협의를 통해 진행 할 것이다. 복지관이 건립되면 양산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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