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하북 대원마을 도서관 건립해서

정석자 2011. 9. 11. 13:31

한옥문위원   221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에 하북 대원마을 도서관 건립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내년에 또 들어가야 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알아보니까 하북면에서 대원마을이 나도 자연마을인지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파트입니다.
사문 앞에 공터 뒤에 보면 초원아파트 일부가 떨어지면서 대원으로 분동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비를 받아서 새로 짓기 뭐 하니까 초원아파트 상가 일부 면적을 반은 노인정으로 쓰고 반은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도비 5,000만원이,
한옥문위원   마무리하는 5,000만원이지요?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정석자위원   작은 도서관 건립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작은 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양산작은도서관운영지원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같은데 10평 이상 규모에 1,000권 이상 책을 비치하면,
정석자위원   하북 대원마을 작은 도서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작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현재 상황은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원조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시설이 갖추어지면,
정석자위원   시설이 갖추어졌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갖추어지면 등록을 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부합하게 되면,
정석자위원   이 돈이 양산시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도서도 몇 권 이상 구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잘 되었을 때 1년 뒤에 운영비며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맞는데,
정석자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지원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양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를 시에서 건립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지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제목이 작은 도서관 건립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원아파트가 새로 분동되면서 초원아파트 상가에 상가를 그것이 분동된 마을에 대한 사회복지 쪽에 예산 오는 것이 국도비든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그 돈을 가지고 상가를 노인정 규모로 구매를 하고 나면 이 돈 5,0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백이삼사십평 되는 모양인데 그 반을 노인정으로 쓰고 그 반을 도서관 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사든지 정정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경로당을 짓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도 사고 책장도 사고 인테리어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취지입니다.
건립이라고 해놓았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다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장소만 있습니다.
교리에도 할 것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교리에도 짓습니다.
거기에 장소만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이나 책장을 나중에 양산시에 요청했을 때 줄 것입니까, 작은 도서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
김효진위원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도 우리 시비입니다, 편성되고 나면.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양산시에서는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만약에 도비로 재정사업으로 전부 다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도비가지고 와서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위원장 정경효   김효진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고민스럽습니다.
김효진위원   고민스럽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