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위원 221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에 하북 대원마을 도서관 건립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내년에 또 들어가야 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알아보니까 하북면에서 대원마을이 나도 자연마을인지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아파트입니다.
사문 앞에 공터 뒤에 보면 초원아파트 일부가 떨어지면서 대원으로 분동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비를 받아서 새로 짓기 뭐 하니까 초원아파트 상가 일부 면적을 반은 노인정으로 쓰고 반은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도비 5,000만원이,
○한옥문위원 마무리하는 5,000만원이지요?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정석자위원 작은 도서관 건립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작은 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양산작은도서관운영지원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같은데 10평 이상 규모에 1,000권 이상 책을 비치하면,
○정석자위원 하북 대원마을 작은 도서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작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현재 상황은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원조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시설이 갖추어지면,
○정석자위원 시설이 갖추어졌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갖추어지면 등록을 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부합하게 되면,
○정석자위원 이 돈이 양산시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 규모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도서도 몇 권 이상 구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이 잘 되었을 때 1년 뒤에 운영비며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맞는데,
○정석자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지원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양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를 시에서 건립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지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제목이 작은 도서관 건립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원아파트가 새로 분동되면서 초원아파트 상가에 상가를 그것이 분동된 마을에 대한 사회복지 쪽에 예산 오는 것이 국도비든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그 돈을 가지고 상가를 노인정 규모로 구매를 하고 나면 이 돈 5,0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백이삼사십평 되는 모양인데 그 반을 노인정으로 쓰고 그 반을 도서관 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사든지 정정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경로당을 짓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도 사고 책장도 사고 인테리어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취지입니다.
건립이라고 해놓았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다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장소만 있습니다.
교리에도 할 것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교리에도 짓습니다.
거기에 장소만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이나 책장을 나중에 양산시에 요청했을 때 줄 것입니까, 작은 도서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
○김효진위원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도 우리 시비입니다, 편성되고 나면.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양산시에서는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만약에 도비로 재정사업으로 전부 다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도비가지고 와서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위원장 정경효 김효진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고민스럽습니다.
○김효진위원 고민스럽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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