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기숙형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석자 2011. 9. 11. 13:28

한옥문위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기숙형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해서 3개교에 3억이 배정되었는데 순수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심의할 것입니다.
계획은 일단 받아 놓긴 받아 놓았는데 예산 통과되면,
한옥문위원   몇 개 학교를 받았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3개 학교요.
한옥문위원   3개 학교로 제한을 두고 다른 학교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이것이 뭐냐 하면 기숙형고는 어차피 효암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고는 양산고등학교 자율공립고, 양산 제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는 우리 관내 전국에 2,200개 되는 일반고 중에서 100등 안에 수능 3개 분야에서 성적이 올라 왔기 때문에 우수고로 인정을 하고 효암고나 양산고는 교과부가 지정하는, 인정하는 기숙형 내지는 자율고로 되었기 때문에 이 3개 학교를 관내 10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속칭 말해서 명문고는 그렇고 우수고로 육성시키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3개교를 한 학교당 1억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심의할 것 없이 정해진 것이네요?
예산은 미리 받아 놓고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1억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인지 심의는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통과되면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역시도 지금 9월 10일까지인가 신청을 하라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옥문위원   심의할 때 기준은 뭡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우수고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법적인 그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효암고는 지난 조례 개정 시 포함된 사항이고 양산고하고 제일고는, 양산고는 향후 5년간 키워주어야 될 사회단체장으로서 포부가 있는 것이고 제일고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일반고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우수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잠재력, 성장능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육성을 해 주어야,
한옥문위원   예산 확보 방법하고 지급방법, 시기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한옥문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영산대학에 3,000만원 민간위탁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명분하고 목적이 뭡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번에도 교과부로부터 활성화 지정학교로 영산대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약 1억 칠팔천, 근 2억 되는 사업 중에서 그 중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4,7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매칭펀드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아닙니다.
매칭은 아닌데 국비를 영산대학교에 평생학습으로 관련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엄선해서 지정을 받다보니까 지정을 받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어야,
한옥문위원   사업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지요?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한옥문위원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자치단체 부담금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동중학교 주변정비사업하고 이 2개를 교육경비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원동중학교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 보낸,
○위원장 정경효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위원장 정경효   기숙형 이것은 심의를 받아서 넘어와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심의는 받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은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그 심의가 아니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그것이 201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내년 1월 달에 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1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받은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9월 다음 달 되면 이 효암고, 양산고, 제일고가 신청한 그것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정석자위원   217페이지 기숙형고 및 우수고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효암고 같은 경우에는 올 당초부터 시작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기숙사 경비 일부 보조에 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나머지 2개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부담분 경비를 덜어 주자는 차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3개 학교 중에서 효암고 한 군데만 해당되네요?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고와 제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학교는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예.
정석자위원   몇 호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제2조제9항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2조9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당초에 올려서 해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경비 심의도 받고,
또 교육경비 심의를 당초예산 때 제대로 받아서 이미 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기억하다시피 효암교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미적거려서 당초부터 이 부분이 지원 안 된 부분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조례가 제정되고 효암고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그 1억이 뭉뚱거려서 3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작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와 조례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같이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정석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백분 이해합니다.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또는 광역이든 법률이나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이나 일연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법률도 단서조항이 있듯이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 3월 달에 이 3학교를 우수고를 어떻게 하면 선정할 것인지 해서,
정석자위원   답변은 앞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3월 달에 방침을 받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당초부터 우리시는 우수고육성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우수고가 공모해서 두 군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우수고가 자율고가 되면, 양산고등학교가 자율고가 되면 그때 같이 우수고로 육성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고 효암고등학교 지원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왔던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자율고는 교과부에서 지원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우수고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 학교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자율고라는 그 자체가 특혜인데 거기에 또 시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쉽게 말하면 자율고가 되면 5년 동안 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해야 되고 교육지원부서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지원하는 부분 같으면 능력 있는 학교에,
정석자위원   우리가 구분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