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웅상사회복지관 위탁 문제제기
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시정질문까지 이어졌다. 24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에 나선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시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나동연 시장의 대책을 따졌다.
정 의원은 “정례회를 앞두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해 접수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시의 민간위탁 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나동연 시장은 “사업복지사업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복지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답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충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나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가능하다며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공기업법 해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시가 법률적 해석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간업무 위탁을 권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공익성’을 우선 과제로 둬야 할 복지관 운영을 ‘수익성’에 집착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해마다 4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공단 위탁 이후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후원금과 기부금 등을 모금할 수 없는 공단이 용역보고서대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위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민간법인에서 운영 중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과 공단 운영 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운영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기본급에서 공단과 민간위탁 가운데 공단이 낮지만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단 직원이 실제 수령급여가 훨씬 높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민간법인과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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