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선거

1월 4일 - 긴급지원사업

정석자 2011. 2. 14. 17:38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 심의를 2건 하였다.

수급자가 아닌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3월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양산에서도 시행된 제도이다.

양산복지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이 수시 상담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돕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신청 안내 

○ 목적 : "위기상황"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 및 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Tel.392-2469, 2464)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양산시복지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전하는 마음

간단한 안부전화 한 통에서부터
사회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까지

2010년 07월 13일 339호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민신문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양산시 복지콜센터’ 직원들. 다소 생소하게도 들리는 복지콜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하나로 양산에서도 지난 해 7월부터 운영됐다.

김인숙, 허미정, 서영옥, 김미경 씨 등 모두 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콜센터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찾아 안부전화와 가정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했던 경험으로 종합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숙 씨는 “지원대상자를 제도권 안에서 찾다보니 안타깝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후에도 꾸준히 전화를 해서 혹시 사정이 변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북면에 거주하는 박아무개 할아버지도 복지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박 할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했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왕래가 없었다. 이에 안전문제를 걱정한 직원들은 긴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119 안심콜’이라는 제도에 박 할아버지를 등록했다. 최근 당뇨합병증으로 위급상황에 처해졌으나 안심콜에 등록한 덕분에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긴급의료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서영옥 씨는 “한 번은 시력이 안좋은 분이 계셨는데 한 안경점에서 후원을 하겠다며 연락을 주기도 했다”며 “일을 하다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세상이 아직은 차갑지만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웃었다.

이어 “전화를 할 때면 항상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며 “사소한 안부전화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복지콜센터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양산시복지콜센터(392-2464~5)로 전화해주세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송호정 기자  sh5427@ysnews.co.kr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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