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14.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석 자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자 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간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남락마을 체육시설 조성외 2건이 접수되어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차 회의를 거쳐 심사 완료한 결과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과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이전으로 인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3일 제5차 위원회가 소집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설명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의 결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6,303억중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26억 4,52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52억 8,04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사업의 기능분담,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
재원배분의 형평여부에 관심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만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자료 작성 시점과 지난 11월 20일 접수되어
예산심의 시점까지 변동된 자료에 대하여는
먼저 각 위원회에 알려드리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수정되어야 함에도
변동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심의하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가내시 없이 분담비율보다 증액하여 사업예산 편성과,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업무설명 미흡으로 삭감되는 사례와,
추경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계상한 사업 등,
사업의 일관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비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양산시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조성에 따른
운영계획이 법령에 위배되어
지출부분에 8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