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선거

5분 자유발언 - 성인지 예산서

정석자 2012. 12. 14. 23:11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석자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의 자리에서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평등에 있어서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익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 나가는 것에서 성평등을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예산에서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합니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의한

2013년 당초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최초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양산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총65개 사업의 773억 4천8백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2개 31억 8천1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개 741억 6천 2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5백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 2개 3억3천7백만원,

교육분야사업 1개 2억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업 1개 1천만원,

환경분야사업 1개 5천9백만원,

사회복지분야사업 42개 738억9천만원,

보건분야사업 18개 28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소 예산이 방대하며,

대상 유형 선정 기준조차 모호하고

또한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도시공간과 관련 된 사업은 전혀 없고,

 

대표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때

성인지 예산 총액 부풀리기에 급급한 듯 하고,

 

그 외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개연성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 대상 선정시 충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은 성인지 예산서를 시작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대상 사업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선정된 대상사업들은

결산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평등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여성복지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양산시의 성평등 촉진정책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며,

아울러 ‘활력있고 품격있는 평등도시 양산’ 비전을 실현하고,

동시에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제36조에서는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그 시기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양산시의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2013년도에는 양산시가 주민참여예산학교,

성인지 예산 포럼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참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대상 발굴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주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상호 보완하여 양산시 성평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