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정석자위원 17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평원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양평원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정석자위원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 행사운영비 워크숍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저것은 계획상으로는 양평원이 아니고 에덴밸리,
○위원장 정경효 여성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위원장 정경효 발언대에 서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여성친화담당주사 정윤경 반갑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담당주사 정유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1회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심화교육과 기본교육을 담당하고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양평원을 주로 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참석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담당주사 정윤경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리더를 주로 참석시켜서 양평원을 이용해서 마인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양평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됩니까?
○여성친화담당주사 정윤경 현재 양평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런 교육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주사 정윤경 사업 추진과 동시에 홍보, 공감대 형성 마인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계상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양성평등구현해서 양평원 남부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협의회에서 보고하신 바로는 예술촌에서 7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50% 50%, 도 50% 시 50%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재술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더 줄어들어서 시비 부담은 나중에는 결국 없고 본원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현재 사실상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보니까 저쪽에 전기료라든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받아보고 그것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측하기로는 월 백이삼십만 원 정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전기료 부분에 정확하게 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년 뒤부터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정석자위원 1년 뒤부터는 점차 줄어들다가 시비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자생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어차피 저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하고 점차 줄여서 비율을 낮추어서 우리 양산시는 운영비 부분에 손을 때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양평원에 기 시설비 부분에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지역주민숙원사업비에서,
○정석자위원 양평원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정식으로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서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공기업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양평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양평원은 일정 투자 사업부분이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질의하지 않으면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양평원 관련해서 양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이 정도는 출연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이 조금 미비했었다,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조그마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자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 분원을 유치하는 일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
○정석자위원 본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양평원에 교육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속된 말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저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우리시가 필요한 교육은, 앞서 170페이지처럼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당초에 서울이나 가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교육비에서는,
○정석자위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양평원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따로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 제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171, 172, 173, 17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