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비용 지급수수료를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협회에서 수수료는 자기들이 안 받고 위탁을 대행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수수료 없이?
○총무국장 이성두 예.
○회계과장 정재술 그러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아마 담배판매인협회양산시조합이 자기들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겉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도 작년에 비해서 위탁지정업체가 많이 늘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성두 다른 데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위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지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거제시의 경우에는 아마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거제시만 나가고 다른 시에서는 아예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예.
○회계과장 정재술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 정경효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지난 제111회 때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결된 것은 하루에 처리건수가 한달에 2건에서 7건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까?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당시에는 칠팔 건 정도였는데 평균 내 보면 12.5%, 그리고 지정기준에관한규칙이 완화 되었으니까 월 평균 2건해서 15건 정도, 월하면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한달 30일 기준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거의 매일 출장 가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단순 업무더라구요.
현장에 가서 거리제한 50m,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제는 위탁받은 업체가 됩니까?
다시 시에서 또 다시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온 것을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민원접수는 시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왔으니까 사실조사를 해 달라고 조합에 주고 조사결과만 저희들한테 해 오고,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조사결과만 우리한테 통보만 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시장님이 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업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접수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지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현장조사만, 신청도 양산시청 공무원들한테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 다시 허가 시 접수된 사항을 담배소매인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 사실 확인을 너그가 하라, 사실 확인을 해 오면 그 결과를 양산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담당자가 지정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처리기한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이런 것이 왔으니까 너그가 현장 확인해서 오라.’ 갔다 오면 또 공문 받아야 되고 처리기한이 더 늦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두세 개씩 모아서 가는 편인데 담배소매업을 보면 사실조사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조사라는 것이 거리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사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거리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하고 50m 같으면 다음에 항측만 해도 됩니다.
단지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는 업무가 있더라구요.
그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시에서 다 하네요?
접수도 시에서 받아야 되고 현장조사는 거기에 연락해서 현장조사만 하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현장조사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은 현장조사한 데에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재조사 요청을 민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담매소매인연합회에서 해 왔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적으로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되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조건을 달아서,
○김효진위원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한계를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그 사람한테 책임도 있지만 물을 수 있는 것은 협약 해지한 것,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을 때 결국 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한테 그런 첩보가 두세 건 되어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아마 재조사를 시에서 할 것입니다.
일단은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예.
○김효진위원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는 다른 데에 발령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행정심판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이 괜히 억울하게 당해서 물금읍까지 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위탁을 주었으면 현장조사를 했다 그 책임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 허위로 해서 올라와서 허가를 해주었다, 허위로 올린 것은 그 담배소매인연합회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현장조사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괜히 견책이나 징계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애매모호하게,
항상 문제는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가 되지, 잘못되었다고.
그 전에는 제기가 안 되거든요,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으로서 나중에 처우에 대해서.
나중에 위탁을 주면 허위위탁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협약 안에,
○김효진위원 협약 안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김효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사항인데 담배소매업 업무 보는 직원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상당히 봅니다.
이 업무는 보통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으로 해서 한달에 10번 내지 20번 정도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업무 비중에 비해서.
그리고 담배소매인협회에서 여러 차례 “자기들이 잘 해 보겠다.”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실제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도 양산조합원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담배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소매인으로 지정된 개인이 따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인 양산조합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
○정석자위원 개인이 제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담배소매인조합 측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수수료가 관련된 부분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현장조사가 양산조합에서 해야 되는 전문성이요구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담배판매인요?
○정석자위원 현장 사실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관련 기관에,
○정석자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양산조합 측에서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담배소매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양산조합을 상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철문 믿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일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맞지요.
당연히 민원인들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100%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제111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때 부결된 사유가 업무가 단순하고 신규 처리건수가 월7건으로 적고 민원처리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조사에 따른 인력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제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공무원이 했을 때 담배소매인의 입장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이므로 이 임시회 기간에도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정석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바로 결정합시다.
○위원장 정경효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석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에 다른 매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집행부의 조례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석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단체로 해서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례에 기초한 업무만 하면 통과시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 보고 의견 개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그러면 정석자 위원님 반대토론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미 원안하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고 각자 표결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입장 표명을 해서?
그러면 황윤영 위원님 먼저,
○황윤영위원 많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조례든지 법이든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정석자 위원이 우려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한옥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 손실 부분도 지켜보고 개정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나 기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위원장 정경효 의견을 들어보고,
○김효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할 때에는 명분이 있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결할 때 동기에 따라서 큰문제가 변함이 없는데도 또 다시 여기에서 바꾸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앞에 심의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8월 달에 할 때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다 의견을 내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결시켜 놓고 그때 부결된 것이 무엇으로 해서 부결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담당 공무원 입장도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단순업무라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단체의 이익보다는 정말로 내가 담배소매인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을 때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영위원 조례를 심사하면서 어떤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장 정경효 정석자 위원님은 반대토론이고,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로 하지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표결 결과 3대2로 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