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정석자 2011. 11. 20. 13:02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신설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정재술   신설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정조례안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안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하고 집행부에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이 원만하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6가지 안이 원안하고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정의결 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6가지에 대한 수정의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경효   예.
이것은,
한옥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을 개정하면서 제4항에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포함), 주소, 금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까지 행정에서 감독, 간섭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지만 지불약정서를 받아 놓음으로서 그분들한테 좀 책임감을,
한옥문위원   임금지불약정서는 관급공사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도급 관련 모든 내용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정재술   나중에 동의안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일단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세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까지 제출을 강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는데 발주자가 나중에 임금이 체불되어서 직접 임금을 주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관급공사 과정에서 계약자가 도산한다든지 체불했을 때 직접 시에서 근로자나 하도급자한테 지급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이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한옥문위원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총무국장 이성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참고로 지자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지방계약법시행령이 본회의를 통과 되었는데,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미 공포 되었지만 우리시에서 먼저 도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서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법정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예,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지금까지는 전보명령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황윤영위원   제10조2항하고 11조1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1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의원 의견과 전문가 의견 둘 다 듣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황윤영위원   11조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중복되는,
황윤영위원   10조2항은 삭제를 하고 11조2항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정재술   예.
황윤영위원   거기에 보면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황윤영위원   이런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현재까지는 공식채널을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윤영위원   혹시 그런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성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제3조2항1호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 공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정석자위원   예.
오히려 큰 공사 이런 부분보다 자잔한 공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1,000만원 적게는 몇 백가지고도 애를 먹고 있는, 오히려 적은 금액에서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이런 것을 보면 공사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것은 큰 기업체 이야기고 이 부분은 서민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서민하고 5,000만원 이상 공사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과정에서도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원안에 공사 1억 이상으로 와서 실제로 좀 큰 공사, 아까 정석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작은 공사가 안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작은 공사가 부도가 있다거나 높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늘어나면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5,000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다가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위험도가 높은 것이 5,000만원에서 이삼억짜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일단 5,000만원 이상으로 다운을 시켜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빈도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금액을 너무 낮추게 되면 행정력에 대한 그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정재술   그것은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고센터 접수 시에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센터 운영할 때 명심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신고센터에 일단 들어오면 시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고센터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작위로 대금이 지급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되면 결국 시청에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재술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몇 년 전까지 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우리가 앞에서 발주될 때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이전의 것은 소급 적용이,
○총무국장 이성두   예.
한옥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1억을 했다가 5,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2,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하도급도 거의 없고 대부분 2,000만원 이하는 개인이 자기가 하는 공사인데 준공을 할 때 임금체불약정서까지 확인을 하고 준공공사를 합니까, 대금 지불까지?   
○총무국장 이성두   대금 지불까지,
○회계과장 정재술   완료했을 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제재하는 방법은 여기에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제재하는 방법이 돈을 안 준다는,
○위원장 정경효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관급공사를 3년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것은 이것 말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우리 양산시 조례할 때 넣으면 안 됩니까?
임금체불을 1억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우리 양산시 관급공사 하는데, 다른 데가 아니고 양산시 관급공사 하는데 3년간 입찰을 못 본다든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총무국장 이성두   일단 그런 것은 조례에서 의무나 이런 것을 정하려고 하면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효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관할에 있는 업체로 한다, 그런 것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상위법에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행하면서,
○위원장 정경효   이런 제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인 것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되었는데 이런 조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정경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그것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이렇게 실적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할 때에는 아마 내규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평가를 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은 내규적으로 6개월간이나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규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청취불능…)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만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평가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이것은 발주업체가 수주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관리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과연 저 사람들의 권리나 의무사항까지 제약할 수 있느냐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규칙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여기서 실제 평가방법이나 활용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서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이것을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겠다는 그 정도네요?
○총무국장 이성두   그렇게 하고 관리 측도도 발주처가 관리측도를 어느 정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   상위법인 건설안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 실시 후 준공되지 못하면 상위법령에 벌칙을 다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한조치가 다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이렇게 정했을 때 상위법령에 하는 것은 벌점제를 부과해서 입찰제한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하는데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례로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공사부실 이런 것이 아니고 임금체불 방지에 대한 조례이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실적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되어 있어야 정경효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 실적 평가도 없이 이 조례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실적 평가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제재사항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운영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건설기기본안전법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대가지급을 공사 중에 해야 되는데 대가 지급 전에 현장의 근로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임금지불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조항을 넣으면 너무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체불은 아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잔금을 아예 지급하기 전에 당신들 사업장 임금을 다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하고 나서 대가를 받아가라고 하면 임금 체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한옥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것이 더 제재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이 허위로 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그 사람 처벌 문제는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정을 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서 안주도록 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거의 5,000만원 이하 공사는 거의 영세업자라고 봐지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고 잔금을 받아서 다 정산을 해야 되고 물품 정산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미리 받아서,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미리 해 놓지만 받고 나서 준공은 다해 버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런 문제 여지는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업자가 공사를 맡아서 사실 공사하기 힘든데 빚을 내든지 해서 돈을 다 주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지급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발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는 것이, 이런 제도라는 것이 앞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는 회사가 임금 지불을 안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원청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같이 제재를 하는 그것도 여기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이것은 하도급 주는 사항도 아닌데, 5,000만원 이하면.
○위원장 정경효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김효진위원   7조(대가의 직접지급)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효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청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청에서 준공을 했는데 원청이 돈을 받아갔다가 하청을 안주고 임금 체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었는데 하청에서 안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넣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발주자가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청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임금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임금부분 만큼은 원청자에게 안주고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줄 수 있도록 시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깔고 이 조항이,
○위원장 정경효   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은 이쪽에 주는데?
○회계과장 정재술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다시 알아보세요.
애매한 것이 법원에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원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양산시장이 일은 끝났으니까 원청을 하청을 주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돈을 꼽아주는데 하다가 원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가져가는 수가 있고 하청이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재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원청, 하청 관계없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4조3항에 보면 기성검사하고 준공검사 돈 나가기 전에 검사 신청할 때 임금내역서하고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줄 때 임금사항이 제7조에 의해서, 보통 건설업체가 부도난다고 하면 2개월 3개월 전에 다 알게 되는데, 금융권에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때 제7조를 적용해서 양산시청에서 발주자가 하수인 임금 부분에 관해서만 하수인에게 체불임금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 취지 목적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김효진위원   해당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임금체불방지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줘야 되고 노무자들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위원장 정경효   임금하고 장비지요?
김효진위원   예.
○회계과장 정재술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이때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회계과장 정재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정경효   이 조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가 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공보하고 다 마쳤지요, 문제없는 것으로?   
○회계과장 정재술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4조4항에 기성검사 전에 준공검사 신청할 때 근로자하고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했을 때 체불이 안 되어 있다가, 그전까지는 체불이 안 되어 있다가 임금이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는데 앞에까지는 정상적으로 지불되었고 정상적인 결재를 남겨두고 지불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서 안주었을 때는 제재 조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돈을 받아 가가지고,
○회계과장 정재술   예.
내용은 아주 정상적으로 패턴이 되었는데 매월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한두 달 단위로 주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재를 할 것인데 그러면 결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하청에 안주든지 아니면 하청에서 안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치 정상적으로 체불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근로자한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재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데 그것을 우리시가 체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만.
○총무국장 이성두   우리가 대금 지급 신청이 들어 왔을 당시까지는 체불된 것이 없고 그것은 일단 다 주고 받아가서 나중에,
한옥문위원   그렇지요.
급여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간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나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된 공사 잔금은 우리시에 다 주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전에는 체불도 없고 사업장이 아주 양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받아서 체불이 되었을 때 준공도 되었고 대금도 나가버렸고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성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그런 경우까지는 예방책을 넣어 놓지는 안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체불사태가 없고 사업장 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체까지 그것을 의심해서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잔금 %가 계약금, 중도금이라든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준공이나 기성금은 안주었을 때는 공사중지라든지 하면 되지만 마지막 잔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제가 표현이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나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사회성실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정경효   그렇게 하면 조례에 제재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그런 것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해 오던 업체가 만약에 돈을 받아가서 안주고 토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방지책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청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하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위원장 정경효   여기에 그렇게 한 회사는 3년간 관급공사는,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못한다든지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재술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는 주된 내용이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 개정내용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운영상 문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약특수조건에 발주자가 근로자나 하도급자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면서 저사업자가 임금을 떼먹을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니는 조금 그것 하지만 임금 부분만큼은 이번에 해 놓아야 되겠다.’는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사실 현재 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임금을 우선순위로 하는 안전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