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정석자 2011. 7. 10. 18:58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4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월 아닙니까?
3월 20며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준공처리기간이 20일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수   일자는 정확하게,
김효진위원   3월 27일인가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날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3월말에서 4월초라고 하고 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대한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몇 월 달에 해야 합니까?
준공되고 난지 몇 달이나 있다가 지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조례 제정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 수집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첫 의회가 열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공익적인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 이후에 그런 조례라든지 뒤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항상 시민들은 3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준공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오픈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적어도 3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이것이 벌써 어느 정도 조율되어서 한달 정도 뒤에 오픈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지금 동의하고 나면 이것이 통과되면 언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7월 중순,
솔직히 이야기하면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준비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7월 중순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은 7월 말 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도 8월 말에는 기어코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준공은 4월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서 4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동의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의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달받지 못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료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정석자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를 득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과장님, 자료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안했습니까, 아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유선으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제 오후쯤 늦게 받았는데 자료를 저는 오늘 심의가 있으니까 응당, 자료를 복잡한 자료가 아니고 간단한 자료인데 그 계획을 전달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정석자 위원님 손에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필요로 해서, 오늘 회의에 필요로 해서 참고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동의 안 해도 됩니까?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구두라도 급하면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이 자리에서 혹시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늘 우리가 가결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관 일정을, 일자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으며 하는 부분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정석자위원   공고일자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정경효   정석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 건은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 권한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마십시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가져와야지 가져오지 않고 그냥 오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하게 답변을 들은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개관 준비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경우 지금 현재 양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대책이 위탁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법적인 근거는,
정석자위원   공모는 며칠동안 하며 그런 절차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것은 시에서 공모하는 기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10일을 할 것인지 20일을 할 것인지, 공고기간을.
통상 10일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아닙니다.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입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면 이 내용상으로 본회의 통과 후 공고가 가능할 경우 위탁자 모집공고가 아니고 관장 채용공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관장부터 우선 뽑기 위해서,
정석자위원   국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 받은 법인에서 관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맞지요?
틀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 시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관장이 뽑아지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관장을 채용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내용이 나와 있다 기보다는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 공모할 때 공고를 한다든지 위탁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하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공고가 위탁자 모집공고가 나갈 경우에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빠른 개관을 위해서 관장채용을 시에서 우선 한다가 달릴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은 위탁자 공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공단 위탁을 하든 선정이 되면 우선 급한 것이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장이 먼저 들어와서 관장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정석자위원   절차는 집행부에서 무시해 놓고 왜 의회를 압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집행부에서 무시라기보다는 동의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김효진 위원도 발언했다시피 임시회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을 지금 올라와서 개관 일시를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동의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인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려놓고 준비계획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대행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단 위탁으로 대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 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민간 위탁과 공단 위탁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단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준비계획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종이 한 장짜리, 이 거대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관련 부분이 이 한 장으로 해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도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인 부분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경효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하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답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 분명히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공기업이 맞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하는데 같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인 회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 시가 업무를 ,공기업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 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범된 단체고 민간이 아닙니다.
민간은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에 정해 놓은 복지법인에, 지정된 법인을 민간이라고 하는 것인지 공기업을 어떻게 민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조문부터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민간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억지로 주려고 하다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니까 못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민간으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한 장짜리를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민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앞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의했을 때 언제 개관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8월 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무조건 저한테 “7월말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라도 8월 10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6월 중에 처리되면 7월 말까지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7월초에 관장 채용 시 8월 10일 이후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6월 중에 처리가 되면 7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웅상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계 가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집행부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지금 기자들도 와 있어서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집행부에서 2월 달부터 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준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억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결국 못하게 되었고, 결국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민간위탁인가 해서 좋아서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업무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관준비계획서를 보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주겠다는 게 아니라,
김효진위원   어떻든 간에 법률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동의안인지, 민간을 빼고.
그것을 민간을 빼고 동의안으로 올리든지 하여튼 그 문구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영위원   김효진 동료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산시 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두고 이것은 시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의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양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양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 방법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은 시행해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지금 양산시 복지시설을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복지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시가 지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황윤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성과는 좋습니다.
황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시설관리공단은 생긴지가 채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황윤영위원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맡아서 한다고 하면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와 설명방법을 가지고 왔으면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처리되었을 것인데 4월 15일 날 준공이 나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언제 개원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지역,
제가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초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준비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큰 타이틀에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그것만,
그 동의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동의안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 차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되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경효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정석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관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부분에서 담당부서 복안은 공단에 위탁을 주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도 한 사항이고 이것은 숨길 래야 숨길 수 없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공고가 나가서 위탁자 모집공고가 나갔을 경우하고 그리고 공단에 주었을 때하고 개관 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은 오후에 나간다는 말씀도 의회의 양해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위탁 공고 이야기입니다, 관장 채용 공고가 아닌.
민간 위탁과 공단 위탁을 봤을 때 두 군데 중에 어디가 개관일자를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단 위탁으로 하면 상당히 속도를 내어서 빠른 시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예.
정석자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어디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금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주면 계정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정한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7월말 개관해도 한달 보름 정도 됩니다, 시점이.   
추경이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해 볼 때 8월 초 된다고 하면 7월 말에 개관을 해도 저희들은 예산에 관한 사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미 4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정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추경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경효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공단에 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한테, 관장 자체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에게 바로 돈을 저희들이 교부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민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한테,
정석자위원   정말 이해할 수 답변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한테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먼저 부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동의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민간위탁동의안 같으면 민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 예산이 민간위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이것을 변경이나 이용을 한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내일 공고를 하면 시설관리공단보다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결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정경효   정정하겠습니다.
공고는 2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종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 편성하는데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집행부 답변의 미숙으로 정확한 집행부안을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이번 회기 안에 정확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