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개회
양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개회 | ||||
지난 16일 1차 본회의 열고 각종 안건 심의 및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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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지난 16일 제1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산시가 제출한 598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건의안과 결의안,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조례안은 시가 제출 2건과 시의원 발의 3건 등 5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과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민경식, 정경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경효 의원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가입인증에 따라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담은 것으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 수행 기관, 단체, 개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폐수량과 업체규모(부지, 건축면적)의 합산으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순수 오폐수량만으로 부과토록 조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항목에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를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민경식, 정경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 1,2,3종 일반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조업소는 제외한 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된 것을 1㎞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 또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정경효 의원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구성&운영,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신고 및 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북정동 687 일원의 건물(뉴그린빌라 A동)이 유물전시관 및 양산문화원 조성부지 정면에 있어 주변조경 및 경관확보 등을 위해 시가 취득하고자 하며, 물금 가촌리 국민체육센터 내 여유부지에 시 배구단을 위한 배구전용구장을 건립한다는 내용. 또 소주동 41-8 일원의 시유지 1060㎡에 영어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시정질문은 오는 24일 열리는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