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양산시공공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정석자
2011. 6. 21. 17:33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 ||||||
양산시의회 제116회 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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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민주, 비례대표, 사진 위), 김효진(무소속, 물금ㆍ강서ㆍ원동, 사진 아래)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이중감면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동일시설물 3개월 이상 선납회원회의 경우 10%를 감면하고,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프로그램 동시 가입 시 가업시설 중 낮은 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이중감면을 방지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