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양산시공공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정석자 2011. 6. 21. 17:33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양산시의회 제116회 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

2011년 06월 21일 385호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민신문

 

주민편익시설과 문화체육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이 달라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정석자(민주, 비례대표, 사진 위), 김효진(무소속, 물금ㆍ강서ㆍ원동, 사진 아래)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이중감면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동일시설물 3개월 이상 선납회원회의 경우 10%를 감면하고,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프로그램 동시 가입 시 가업시설 중 낮은 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이중감면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양산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