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간담회
○ 일시 : 2011. 05. 24(화) 15시
○ 장소 : 양산시의회 정석자의원실
○ 참석 : 정석자 · 김금자의원, 교육지원계(이상한계장), 기획총무전문위원실(박상용)
○ 배경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담당부서와의 의견교환
○ 취지 : 양산시 교육발전과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교과부장관 지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
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확대, 보조사업별 지원 기준 마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지역
사회협력 등을 규정.
1.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효암고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양산고교)의 학생이 부담하
는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
→ 부서 의견 : <최초5년간>이라는 규정 필요와 <학생이 부담하는> 문구 부적절
이유는 평생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 정석자 의원 : 5년이 되면 교과부에서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굳이 지원년수를 정할 필요
는 없음. 학생의 부담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생을 명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을 강조
2. 사업별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별 지원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것
→ 부서 의견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조사업별 지원 기준을 정
하지 않아도 무방(자료제출)
→ 정석자 의원 : 사업별 지원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나 담당부서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의원 4명
이 심의위원이므로 심도높은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견 반영하기로 결정
3. 제2조의 2(지원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신설>
→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막연한 문구보다는 <이상으로> 지원함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
4. 제4조(구성)에서 위원 신설
→ 도의원 1명, 양산시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신설> 관련하여 동의
5. 제16조(지역사회 협력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즉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서 의견 :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 유지관리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
→ 정석자의원 : 의견에 공감하고 <무상으로> 문구는 삭제하는 것에 동의
※ 요청 : 행정 실무자로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추후 의논하기로 함
※ 내일 오후 효암고교 2차 간담회에서 학교측의 의견 수렴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