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 기본조례 만든다 |
정석자 의원, 찾아가는 입법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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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실질적ㆍ포괄적 내용을 담은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민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찾아가는 입법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석자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을 비롯해 시 집행부는 지난 13일 양산YWCA를 시작으로 성가족상담소, 희망웅상 등을 직접 방문해 성평등 조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찾아가는 입법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20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원이 조례발의에 앞서 이같은 입법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 조례는 기존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 배려중심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방점을 두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여성기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직장보육시설 확충’,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규정도 추가했다. 또 성평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꿔 기금운용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법간담회에 참여한 양산YWCA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있어 ‘탄력적 근무시간’을 확대하도록 명시했으면 한다”며 “또한 여성CEO뿐 아니라 가족친화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석자 의원은 “성평등 조례는 여성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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