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정석자 2011. 11. 5. 13:12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다음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제3조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전체 위원 명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각각의 나열된 부분 인원 수 명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틀을 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만료가 되면 새로 조정할 때 탄력성을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 명기를 안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사민정 그런 부분 협의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두 명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특정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근로자 대표는 소수로 두고 사용자 대표는 다수로 두었을 때 과연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노사분규가 안 생기도록 생기면 잘 타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적정하게 잘 안분을 해서,
정석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예.
정석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 단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수로 한다?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수용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제6조3항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하는 위원 중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없을 때는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저는 생각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조례가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잘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조례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제6조3항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3조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를 중심축으로 봤을 때 이 두 사용자, 근로자 대표 부분에 있어서 출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출석이 없을 때는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대표가 다 빠진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민과 관과의 그런 부분밖에 안되는 무의미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의결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항 의결사항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둘 중에 한 위원은 꼭 참석되었을 때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단서를 달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3조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위촉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지만 회의에서 의결까지 그런 강제조항을 두었을 때 회의 진행이 또 원활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정석자위원   정치적으로 변질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3항 관련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성두   참고로,
이런 사항에 양쪽에서 어느 한 쪽이 참석을 안 하면 충분하게 중재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6조3항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재안을 내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3조3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의 공정성과 협의회 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경효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사민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