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행위 허가 특혜의혹 | ||||||
■ 상북면 신전리 단독주택단지 허가 양산시 2006년 반려했던 개발계획 올해는 허가 당시 건축주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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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현장은 상북면 신전리 산 29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 올해 초 단독주택(다가구 8세대) 건축허가가 신청돼 올해 3월에 허가를 받아 7월 착공신고를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현장은 2006년 고 오근섭 시장 재임시절 개발을 추진했다가 양산시의 허가 반려로 인해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결국 5년 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이 5년이 지나 시장이 바뀐 지금은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허가 당시 건축주인 나모 씨가 나동연 시장의 일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나 시장측은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 당시 개발계획 허가가 반려되면서 건축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그 또한 기각되면서 사업자체가 추진동력을 잃게 됐고, 이후 개발계획이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5년 만에 완벽히 부활했다. 해당 사업인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도 나면서 앞으로 이 일대의 개발계획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중잣대` 논란이 계속되면서 양산시의회에서도 이번 허가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석자 시의원은 2006년 당시 허가와 관련한 서류와 행정심판 자료를 확보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신전마을 주택단지 허가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돼 왔다"며 "현재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에는 목적사업이 없이 단순한 부지조성 위주로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 건설이라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와 관계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건축주가 같은 종씨라는 이유로 일부에서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며 "건축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얼굴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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